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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취재요청 - 깡통전세 대책 관련 주요일정

    • 보도일
      2023. 4.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1.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심상정 의원 제안설명 - 4.25.(화) 9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관 445호 -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월 30일 후순위 지방세 징수권을 임대보증금보다 뒤로 미루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깡통전세 추가대책 촉구 및 정의당 대책 발표 기자회견 - 4.25.(화) 10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원래 국회 기자회견장 이용은 20분 단위이나 앞뒤 일정으로 인해 10시 10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심상정 의원 외 안상미, 배소현 등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와 함께 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사회대책위 간담회 - 4.25.(화) 10시 30분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심상정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안상미, 배소현, 최은선)와 시민사회 대책위(세입자 114, 빈곤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와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4.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주거부동산 분야 토론회 - 4.25.(확) 14시 국회 본관 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