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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무마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 보도일
      2014.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무마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성하라

인권보호와 향상에 나서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 소속 한 여성 공무원은 최근까지 직장 내 두 남성 상사들로부터 성희롱을 받아왔다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동일 업무공간에서 벗어나고자 분리배치를 희망했으나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스스로 인권위에 진정신고와 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가해자들은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 않고 자발적 성희롱 예방교육 4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피해자는 스스로 휴직을 선택했고, 가해자들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

인권위가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를 거절한 것은 피해자의 고용환경을 위협적·적대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인권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인지했던 시점에서 지체 없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분리조치를 실시했어야 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심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스스로 휴직을 선택해 불이익을 당한 피해 직원에게 즉각 사과하고, 복직 추진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인권 주무부처의 민낯에 실망한 국민들 앞에서도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기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