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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표발의한 50억클럽 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 보도일
      2023. 4. 2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강은미의원 찬성토론 통해 “국민분노에 마지 못해 상정해놓고 방탄 법사위만 반복, 신속처리안건 지정 피할 수 없어” - 국회 재적 5분의 3 넘는 183명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 - 강은미의원 “신속처리안건은 50억클럽 진실규명의 시작일 뿐, 국민의힘 계속 시간 끌기만 한다면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정의당 강은미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대표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50억클럽 특검법)이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5이 넘는 183명의 찬성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규명 특검법과 함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강은미의원이 대표발의한 50억클럽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범위를 50억클럽과 그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행위로 하고 있고 특검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향후 180일 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18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상정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표결처리 되지 못하면 60일이 지난 그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 표결처리 된다. 강은미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국민분노에 마지 못해 상정해놓고 방탄 법사위만 반복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지고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회가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찬성토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