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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토탈, 엉뚱한 이야기로 허물 덮으려 하나

    • 보도일
      2014. 10.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삼성토탈, 엉뚱한 이야기로 허물 덮으려 하나

석유 수입부과금 문제 지적에 대한 삼성토탈의 발언에 대하여


■ 김기준 의원실 입장 ■

■ 2014.10.19.자 김기준 의원실의 “삼성토탈, 석유 수입부과금 13억원 ‘꿀꺽’” 보도에 대해 삼성토탈은 몇몇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삼성토탈과 석유공사가 이미 결정된 가격으로 전자상거래 협의매매를 악용하는 바람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성되어야 할 전자상거래 휘발유, 경유 가격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정책이 삼성을 포함한 정유사들의 배불리기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국거래소는 장외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전자상거래 내에서 거래하는 협의매매가 공정한 가격 형성을 통해 상품을 제공해야 할 본래 전자상거래 시장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도 전자상거래 실적부풀리기를 위한 꼼수로써 삼성토탈에게 수입부과금 혜택까지 주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 석유공사와 관련, 언론보도에는 삼성토탈의 속내가 드러났다. 언론은 <“삼성토탈이 완제품 납품을 하면서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삼성토탈도 이익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받는 가격도 더 내렸다”면서도 가격인하 폭에 대해서는 “가격은 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는 답변을 보도했다.
이는, 석유공사가 기름값을 낮춘다는 명분하에 삼성토탈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수입부과금을 빼먹도록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석유공사는 영업상 비밀을 핑계로 수입부과금 환급제도를 악용해선 안 될 것이다. 쓰지 않아도 될 혈세를 삼성토탈에 주고, 그걸 이용해 기름값을 낮추고 있다는 거짓말을 멈춰야 할 것이다.

■ 삼성토탈의 답변에 대하여 ■

■ 보도된 내용, <“4월부터는 완제품을 납품하기로 해서 환급을 받은 것이고 그전까지는 반제품을 납품해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와서 그렇게 바꾼 것”>(뉴시스 10.19)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나온 지적은 ‘한국석유공사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삼성토탈에 주어지는 특혜’였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주어지는 혜택인 수입부과금 환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2013년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의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알뜰주유소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결정되는데 유독 삼성토탈만은 합당한 절차없이 정부의 임의적 선정으로 알뜰주유소 공급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발언해 수의계약의 부당성을 알렸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지적한 반제품의 문제 역시, 품질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완제품으로 공급해 전자상거래에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었다.



■ 보도된 내용, <“완제품이 아니면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고 완제품이기 때문에 환급받은 것”이라며 “완제품을 만들면 기존 정유사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반제품으로 납품해왔고, 정부도 반제품이라도 주면 석유공사에서 완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온 것”>(뉴시스 10.19)

→ 기존 정유사와 마찰 때문에 반제품을 납품했다는 해명은 사실을 왜곡하고 지난해 삼성토탈 측의 국감 증언을 뒤집는 것이다.

▲ 2013년 11월 1일 산업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손석원 삼성토탈 사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의 질의에 “반제품이라는 것은 제조공정에서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조금만 보정을 하면 완제품으로 될 수 있는 제품을 반제품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휘발유 전문 메이커가 아니라 설비상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던 그 제품의 거의 그 수준으로 공급하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했다.

■ 삼성토탈 측이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따라 반제품 납품을 완제품 납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석유부과금 편취문제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는 얄팍한 언술이다.

■ 문제는... ■

■ 결국 2013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지적으로, 한국석유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 지난 6월 20일 삼성토탈을 공급자로 선정했다. 삼성토탈이 기존의 수의계약을 바꿔 낙찰받은 계약가격은 MOPS 제품가격(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성토탈이 제시한 입찰가에(+@)를 붙이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한국석유공사는 ‘비밀 조항’을 이유로 낙찰가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삼성토탈이 공사에 공급하는 가격은 이미 확정되었다. 이처럼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형성이 목적인 한국거래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 정부는 기름값 안정 대책의 하나로 2012년 3월말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 석유시장)를 개설하며 시장 활성화를 전자상거래를 통하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할당관세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수입부과금 환급으로 축소되었고, 올해 7월부터 그 금액이 1리터 16원에서 8원으로 줄었다.

■ 원래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 주는 혜택으로 국내 공급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5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대 정유사도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를 거래하며 수입부과금 환급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삼성토탈과 같이 공개입찰로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 환급 혜택을 받지 않는다. 삼성토탈이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 참여해선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