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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직원 외부강연 관리 실태 엉망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직원 외부강연 관리 실태 엉망

- 기준 초과금액 해당기관 반환 실적 전혀 없어, 행동강령 규정 위반
- 지난해 외부강연 나간 소속직원의 25.4%가 강연료 초과 수령
- 일부 직원,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강연료 수익이 6백만원에 달해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직원들이 외부강의 후 지급받는 강의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을 무시하고 초과 수령하는 등 관리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소속직원의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0회에 걸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중 권익위원회의의 권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 등을 챙긴 횟수가 총 36건(17.2%)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등에서 강의를 할 때의 강연료 대가기준(아래 표 참고)을 정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도 적용이 되어 기술보증기금은 자체 행동강령을 권익위의 권고 기준에 맞춰 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인‘13년도에는 총 126회에 걸쳐 소속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가 외부강연료 대가기준을 위반해 강의료를 초과 수령한 사례가 32건에 달했다. 무려 외부강의를 나간 소속직원의 25.4%가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위반한 것이다.


A직원은 지난해 10월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에 4시간 강연 후 120만원(기준 상한선 59만원)을 수령했으나, 소속기관에는 8시간으로 허위신고 해 강의료를 수령했고, 초과금액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B직원은 최근 3년간 총 58회에 걸쳐 강의를 나가 수령한 강의료가 2천 7백만원에 달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11회의 외부강의를 통해 6백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특정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 편중 현상 또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기술보증기금의 외부강의료 초과 수령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소속직원의 윤리의식 부재와 기관장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특히 강의료 초과 수령에도 불구하고 초과 금액의 반환 및 해당 직원 징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외부강의료 초과 수령한 소속직원에 대해 즉시 반환조치를 하고, 과도하게 수령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며,“외부강의료 기준에 대한 소속 직원의 교육을 강화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표, 사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