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총 48건 의결
- 농협 개혁과제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대안)」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5개 법률안 의결 -
- 해양폐기물 배출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13개 법률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5. 11.) 오후 3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48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농협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도록 하여 유사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및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여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 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비상임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음, 「가축전염병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하여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전실 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해안폐기물 등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완료 보고 확인, 통보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 자만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다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양식업권의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 어촌계·내수면어업계·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에 따라 취득한 면허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면허의 이전ㆍ분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