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법률안 처리
-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대안)」 의결 -
- 보험 약정에 안전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이동제한 조치 명령 등 이행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5. 11.)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마찬가지로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되도록 하였고, ▲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일원화하였으며, ▲ 농협중앙회에 회원 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다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 농어업인안전보험 약정에 안전재해 예방활동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에 안전보험사업 운영성과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 이행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신발·손 소독을 위한 전실(前室)을 방역시설이 아닌 소독설비 시설로 재분류하여, 전실 면적을 건축면적 산정의 예외로 인정받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후변화가 꿀벌 개체 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추가하고, ▲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의 항목에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추가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