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천6백억원, 현대건설을 비롯한 빅 7의 과징금 부과액만 6천 2백억원 상당
보도일
2014. 10.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천6백억원, 현대건설을 비롯한 빅 7의 과징금 부과액만 6천 2백억원 상당
대형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 ‘일상화’수준 !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건설사 부당공동행위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담합행위로 인하여 총 9천 6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사들의 담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4개 건설업체가 229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건설사의 담합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51조 8천억원이고 과징금 부과액은 9천 6백억원이다. 이중 소위 빅 7 건설사들은 23조 9천억원의 관련매출액을 올렸고, 그에 따른 과징금은 6천2백억원에 이르는 등 전체 과징금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빅 7이라고 알려진 건설사들의 과징금 부과 세부내역을 보면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이 각각 1천 2백억원 가량을 부과 받았고, 뒤를 이어 SK건설 7백5십억원, 대우건설 7백억원, GS건설 6백3십억원, 현대산업개발 4백6십억원 순이었다. 빅 7 건설사는 총 54건의 담합사건에 참여하였는데 전체 담합사건 229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크지 않았지만 과징금 부과액은 65%이상을 차지하는 등 대형 담합사건의 주역임을 알 수 있다.
빅 7건설사가 참여한 주요 담합사건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인천도시철도 3호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인운하사업, 호남고속철도 사업 등 5개 대규모 건설사업 모두에 참여하였고,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행위가 ’일상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빅 7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인해 받은 벌점은 153점이며 평균 21점 이상이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입찰제한 조치는 한건도 없어.
공정위는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이 5점 이상 넘으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건도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당연히 취해야 할 직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는 직무유기와 마찬가지이다. 공정위는 스스로 ‘대기업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 이란 국민적 불신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대형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실태에 대하여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형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일삼고 있다. 건설사의 담합행위가 일상화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건설사들이 담합 유혹에서 벗어나고 공정한 경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예외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2.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4.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 공정위 답변서
지난 5년간 공정위가 입찰참가제한 요청을 한 사실은 없음
첨부파일
20141009-김기준 의원, 지난 5년간 건설사 담합행위로 과징금 9천6백억원, 현대건설을 비롯한 빅 7의 과징금 부과액만 6천 2백억원 상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