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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통한 보편적 가치의 회복과 국민 통합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5. 1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1명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명예 회복 조치를 완료했다. 현행 ‘5·18 특별법’에 따라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재심청구가 가능하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별도의 구제 절차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검찰이 직권으로 처분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 일원에서 시위대를 태운 트럭을 운전했던 김 모씨, 당시 계엄령 해제를 외치는 시위에 참석했던 올해 91세 유 모씨도 43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보상심의회를 통해 지난해 5월 이후 처분 변경 대상자 총 55명에 대해 보상금으로 총 13억 37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할 것이며,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임을 항상 새기며,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기념식 또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2023. 5.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