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우선고용률 지킨 연구원 7곳에 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을 이행해야할 국책연구원이 채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책연구원은 정원의 6%이상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채용의무비율을 지킨 연구원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원구원으로 27곳 중 7곳만 채용의무비율을 지켰다.
법정채용의무비율이 가장 저조한 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 한국법제연구원 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정책연구소는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국책연구원이 실상은 정부정책을 안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은 정부시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