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법제사법팀은 2023년 5월 16일(화)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법무부 난민정책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보안구역 내에서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입국재심실, 난민심사대기실, 출국대기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음
○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는 제도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심사 절차에 회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적격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신청자가 소송을 진행하며 공항 내에서 기약 없이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난민’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현장조사단은 또한 인천공항 인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시설을 공항 외부의 송환대기장소로 활용해 출국대기실의 장기 체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음
□ 출입국관리행정 관련 시설은 보안성이 높아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음.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자세한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출국대기실 장기 체류자 문제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난민 문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의원 입법조사회답 등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김보람 입법조사관(02-6788-4544, kimbola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