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5월 17일(수) 전체회의(위원장 백혜련)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은 ①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 ②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한 조사를 제안, ③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가상자산거래소 등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활동에 대한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
【붙 임】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