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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중위 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 등 7건 법률안 처리

    • 보도일
      2023. 5. 1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산중위 법안소위, 「상생협력법」 개정 등 7건 법률안 처리 - 중소벤처소위,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 위탁·수탁기업의 참여 근거를 마련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 - 산업특허소위, 지방공기업을 수급자격 제한 금지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5월 16일(화) 오후 2시 30분 및 5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양일 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 및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정)를 각각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먼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제정·개정 시 위탁·수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유사·중복이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폐지 및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하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수급자격 제한 금지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각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5. 24.(수) 예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