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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웹툰작가 정신건강 보호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3. 5.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수진 국회의원
- 웹툰작가 일반인보다 2.4배 높은 자살 시도율, 정신건강 적신호 대책 마련 필요 - 만화플랫폼에 책임있는 역할 부과 ....피해 보호뿐만 아니라 예방까지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은 9일 악의적인 댓글로부터 만화가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방안을 담은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지난 3월7일 이수진 의원실에서 주최한 <웹툰 작가 건강 및 불안정 노동 실태조사 토론회> 자료를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77%가 댓글을 통해 작품에 대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고, 작가에 대한 비난을 경험한 작가도 절반 이상이라고 나타났다. ○ 이같은 창작 환경이 만화가에 정신건강에 악역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웹툰 작가들의 자살 계획률은 일반인의 3.4배, 자살 시도율은 2.4배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현행법상 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플랫폼 또한 댓글이 웹툰 트래픽을 촉발시키므로 적극적인 해결책보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 이에 개정안에는 디지털만화를 유통제공하는 만화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의 피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의무화한 내용을 신설했다. ○ 이수진 의원은 “새롭게 출현한 웹툰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웹툰작가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웹툰산업이 보다 성숙한 대중문화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