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사측과 맺은 단체협약에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등 공공 부문 479개 기관의 노사가 체결한 단협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79개 기관에서 불법이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난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단협에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한다”,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노조 활동을 하다 질병, 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등 얼토당토않은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이 같은 내용들은 모두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결성한 노동조합과 그들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있다.
노동자의 편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는 노동조합의 행태는 ‘표리부동’ 그 자체다. 이들은 이미 ‘노동자들의 단체’가 아닌 또 하나의 정치세력이 됐다.
노동 현장에서 더 이상의 불법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하는 이들이 내부에서 저지르는 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불법 단체협약을 체결해 노동자들을 옭아매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껏 발견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돼야 하며, 관계기관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23. 5.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