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진도 앞바다에 영원히 수장시키겠다는 ‘진실은폐 특별법’에 불과하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을 기만하는 밀실야합이다.
양당이 합의한 특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되지 않는 진실은폐와 면피용 특검이다.
정부가 참사의 원인에서부터 사고대응, 구조와 수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수사대상임에도 정부-여당에게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준다는 것은, 핵심증거와 자료를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해 왔던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진정한 자세인가?
진상조사위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은 오간데 없고 구색 맞추기에 급급하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위가 도대체 어떤 진실을 밝힐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26일째 목숨을 건 단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중요성을 표현하고 있는 유가족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따라서 양당의 밀실야합은 원천 무효이며 ‘세월호특별법’은 재협상 되어야 한다. 밀실야합의 장본인인 양당 원내대표들은 국민과 유가족 앞에 진심어린 사죄를 구해야 마땅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단은 어제(7일)부터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통합진보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