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방해물이라 생각되면 안하무인으로 무조건 없애려 들고 있다. 이 정도면 ‘폭주’ 수준을 넘어 ‘탈주’다.
처럼회 등 민주당 내 강성의원들이 대통령의 법률 재의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답은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수단으로서 삼권분립의 가치가 반영된 것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절대 선(善)’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인가.
판·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법 왜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형법 개정안’도 황당하다
‘불공정’의 판단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며,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다 판결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불공정하다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민주당은 지금까지 자행한 ‘입법폭주’도 모자라 법 위에 군림한 채 ‘입법탈주’로 치달으며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근본마저 짓밟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까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으니 이런 후안무치가 도대체 어디 있나.
방탄을 위해 입법폭주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뭉개려는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잊은 듯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 5.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