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으로 '입법 독주'를 한 것도 모자라, 이젠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정쟁을 일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의 소위 개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소위 개최 불가의 이유도 황당하다. 지난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핑계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별개의 사안을 가지고 매번 이런 식으로 민생법안을 발목 잡는다면 국회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나 다름없다.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의원이 '쩐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감싸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꼬리 자르기 위장 탈당을 인증한 셈이다.
현재 행안위에는 취득세 중과세 완화 법안, 강원특별법, 중부내륙특별법, 울릉도·독도 지역발전특별법 등이 계류돼 있다.
강원특별법은 출범 19일밖에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실을 다지는 법안으로 군사, 농업, 산림, 환경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빈껍데기로 출범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법과 중부내륙특별법은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가 성공 출범을 위해 공동결의문을 채택한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당장 '의회 독재'를 멈추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응답하라.
2023. 5.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