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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9.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을 방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김기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014년 9월 15일(월)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각 국가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해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범위와 대상, 지원인원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규정 해석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과잉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적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이는 각 국가기관마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각 부처가 인사청문회법의 입법 취지인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남인순, 박광온, 박민수, 부좌현, 전순옥, 정청래, 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