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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무기징역 집행 시효 폐지 추진

    • 보도일
      2023. 5.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성만 국회의원
- 사형·무기징역 집행 시효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형법 제78조 사형 30년, 무기징역 20년 집행 시효 조항 폐지 - 이성만 “형벌권 행사 통해 범죄 예방 효과 제고” 사형과 무기징역의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17일, 관련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8조는 사형과 무기 징역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30년의 시효가 다 될 경우 사형수의 형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 집행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0년 형법 개정을 통한 사형에 대한 집행 시효 폐지로 법적 해석 문제를 정리한 바 있어 우리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사형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 실질적 법정 최고형으로 인식되는 무기징역 형 역시 그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형의 시효와 비교해볼 수 있는 공소시효의 경우 지난 2015년 살인죄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사형과 무기징역·금고형에 대한 형의 시효를 폐지해 형 집행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죄를 짓고도 ‘시효로의 도피’를 꾀하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중 집행 시효 정비가 필요하다”며 “사형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서 무기징역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야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