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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노란봉투법'.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즉각 멈추라.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5.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의 묻지마 입법폭주 열차가 ‘노란봉투법’을 들고 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한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기로 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폭력이나 파괴, 파손행위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다.  그 외에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을 할 수 있는 조항 등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기 위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노조법 제3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면책’, 노조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며, 입법 폭주를 계획하는 것은 ‘거대노조 조합원들의 환심’을 사고자 함은 물론, 정치투쟁을 부추겨 어떻게든 정부를 발목 잡고자 함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불법이 합법화’된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소수의 특권만 보장하는 갈등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화합의 정치를 하기 바란다.  폭력이나 위법 행위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공당인 민주당이 할 일이 아니며,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폭주를 멈추고, 처절한 반성과 개혁,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에 집중하길 바란다.  2023.5.24.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