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23년 5월 24일(수요일) 오전 9시 40분
○ 장 소 : 국회 소통관
○ 주 최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대한간호협회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동의대 추진 사업단」
○ 발언순서
- (모두발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발언 1)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 (발언 2) 광주광역시간호사회 김숙정 회장
☐ 취 지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 의료인 중 간호사는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어 고용된 형태로 밖에 근무할 수밖에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위계와 강압으로 의해 수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에는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시에 의한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불법일 때는 지시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과 환자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