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이 자동차 제조사별 할부금융 취급 건수 중 현대․기아차 판매 취급 비중이 98.5%로 나타나, 현대․기아차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2012년말 기준‘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의 자동차 제조사별 할부 취급건수와 비중, 할부금융수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금융(할부금융, 리스, 오토론 합계) 취급 건수 51만 3,816건중 현대․기아차를 취급한 건수는 98.5%로 전체 자동차금융 취급 비율 중 98.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가 할부금융으로 판매한 65만 3,325대 중 현대캐피탈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만 6,247대로 77.5%를 차지해 ‘자동차 할부 판매 몰아주기’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캐피탈의 총 할부 금융 수익 3,589억원 중 자동차 할부 금융수익이 3,570억원으로 99.5%를 차지하는 등 현대․기아차 판매 수익이 할부금융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르노삼성자동차의 할부금융으로 판매한 3만 9,818대 중 알씨아이파이낸셜이 차지하는 비중은 3만 4,253대로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씨아이파이낸셜의 할부금융수익 1,776억원은 100%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자동차 시장의 캡티브 영업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의 벤츠 취급 비중은 54.4%, BMW파이낸셜의 BMW 취급비중은 76.9%, 토요타파이낸셜의 렉서스 취급비중은 83.2%, 폭스바겐 파이낸셜의 아우디 취급비중은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제조사 캡티브 영업사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의원은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과 관련하여“지난 2004년 대법원에 의해 전속할부약정에 따른 과 징금 부과 처분 취소는 있었지만 9년전에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현대캐피탈과 알씨아이파이낸셜이 캡티브 영업사 라고는 하지만,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취급 비율 98.5%, 알씨아이파이낸셜의 르노삼성차 취급비율 95%는 정도를 벗어났으며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현대캐피탈과 알씨아이파이낸셜의 총 할부금액 중 자동차할부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99.5%, 100%를 차지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아니라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차의 자동차 할부금융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준 의원은 “‘현대차를 할부구매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현대캐피탈에 무단으로 넘어간 정황이 드러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보도를 근거로 현대․기아차가 현대캐피탈에 대해 내부부당거래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금융당국은 현대캐피탈과 알씨아이파이낸셜 등 자동차 제조사의 캡티브 영업사의 영업행위가 소비자의 할부금리에 대한 알권리나, 할부금융사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 받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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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김기준 의원, 현대캐피탈, 현대 - 기아차 자동차 금융 취급율 98.5%2.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