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 위탁·수탁기업의 참여 근거 마련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결
- 지방공기업을 수급자격 제한 금지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의결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4일(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준약정서 제·개정 시 위탁·수탁기업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정‧개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제정 및 개정 절차에 위탁‧수탁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위원장은 “다양한 수탁‧위탁거래에서 통용 가능한 분야별 표준약정서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통과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도 공사업자 수급자격의 추가제한을 금지하고, 중소 공사업자 지원을 위해 대기업 도급 공사금액의 하한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윤 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비 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설치 ‧ 개량 ‧ 보수할 때 난연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중복이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폐지 및 정비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라 인허가 의제 및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준용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