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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마약 오남용 방지 위한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23. 5.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선우 국회의원
-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낮아질 것으로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하고,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 건, 10만 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 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펜타닐 패치’,‘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유명무실한 ‘투약내역 조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약처 및 관련 협회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꾸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강조했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뜻깊고, 벅차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오늘 개정안 통과로 인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말하며, “마약퇴치 사업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