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국회의원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입시점을 차별을 해소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9조는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다르게 취업시점이 아닌 외국인등록 시점으로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국 후 90일이 되어서야 가능한 외국인등록 전에 다치거나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해 병원비 폭탄을 맞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고 국민권익위도 해당 조항에 대해 개선하라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강은미 국회의원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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