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같은달 12일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와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운영이 중단된 학폭 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맑음센터를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치유회복 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방점을 둔 정책을 신속히 발표하여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제정되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피해 학생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1항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종합적인 언급이 없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처와 조치에 대한 실효성 강구에 매진하는 사이 피해 학생들의 상처 깊어지고 있어 그 치유 대책이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학교폭력에 대해서만큼은 원칙을 가지고 엄정하게 대응해 갈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3. 6. 2.
국민의힘 부대변인 정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