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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랬더니, 그 꽃을 꺾어버린 선관위. ‘헌법상의 독립성’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6. 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걸음마도 못 뗐으면서 달리기 할 테니 방해하지 말라는 격이다. 선관위가 ‘헌법상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결국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히 관리하라며 부여한 ‘독립성’을 자신들의 허물을 덮는 만능치트키로 사용하고 있으니, 대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방탄을 위해 사용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  무엇보다 선관위에 부여된 ‘헌법상의 독립성’은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에 부여되는 신성한 권한이다.   지금 선관위는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조해주 전 선관위원으로 대표되는 선관위는 온갖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유권해석으로 일관했고, 심지어 ‘소쿠리 투표’같은 무능에 더해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참담한 인식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렇기에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헌법상의 독립성’은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어떻게든 미루고 버텨보려는 꼼수이자 핑계에 불과하다.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라 선관위는 감찰 예외 대상이 아닐뿐더러,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드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역시 행정부의 자체인사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지금 항간에는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피워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그 꽃을 짓밟았다”는 말까지 도는 지경이다. 선관위는 지금의 상황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나. 국민 앞에 백번 사죄하고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  2023. 6. 3.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