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현수막이다...”정당 현수막 난립 멈춰!- 정당 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 양립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6월 12일(월), 「정당 현수막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2022년 6월, 정당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 중임
□ 개정된 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옥외광고물법」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에서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음
○ 개정 이후, 보고된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는 8건이며, 사고사례로는 현수막에 걸려 넘어짐, 운전자 시야 방해 그리고 현수막이 걸린 가로등 전도(顚倒)로 인한 차량 충돌 등이 있었음
□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골자로 한「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금지, 교통 신호기·도로 표지 가림 금지, 보행자 통행 및 운전자 시야 방해 장소에는 2m 이상 설치, 가로등별 현수막 2개 이하 설치 등이 주요 내용임
○ 다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물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있음
○ 또한, 상위법 위임 조항이 없어 지자체 조례를 통한 자치적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 있음
□ 2023년 5월 기준, 국회에 발의된「옥외광고물법」개정안은 6건임
○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표시 방법, 기간, 장소·개수 제한 등을 추가로 규율하여 정당 현수막 난립을 해소하고자 함
□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개정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옥외광고물법」제8조제8호의 단서를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표현을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수막 외 옥외광고물에 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검토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임준배 조사관 (02-6788-4567, grassrain@assembly.go.kr),
행정안전팀 조민주 조사관 (20-6788-4346, yokj2000@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