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2월 5일(금) 강창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과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국민합의에 기반한 통일준비 및 남북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공개범위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까지 확대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해제요건을 지정 후 15년 경과에서 10년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10년 이상 장기 지연 주택재건축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