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 월 , 혼인신고 시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 가능토록 ‘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 ’ 변경
혼인신고 ‘ 불수리 ’ 에도 불구하고 올해 5 월 10 일까지 동성부부 혼인신고 15 건 등록 접수
장혜영의원 , “ 동성부부의 존엄 위해 ‘ 동성혼 법제화 ’ 담은 ‘ 혼인평등법 ’ 제정해야 ”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 ( 同性 ) 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 (’22.3.25) 된 이후 올해 5 월 10 일까지 총 15 건의 동성부부 혼인신고 등록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 이는 민법상 동성 간 혼인 금지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 관습적인 차별로 인해 ‘ 불수리 ’ 처분될 것에도 불구하고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결과다 . 이에 장혜영 의원은 “‘ 불수리 ’ 라는 답이 나와 있고 행정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과 낙인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결과 ” 라며 , “ 동성부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2. 장혜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동성 ( 同性 ) 간 혼인신고 접수 및 불수리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부부가 동성일 경우에도 혼인신고 접수가 가능해진 지난해 3 월 25 일부터 올해 5 월 10 일까지 총 15 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 접수된 15 건의 동성 간 혼인신고는 ‘ 현행법 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간의 혼인 ’ 이라는 사유로 등기 과정에서 모두 ‘ 불수리 ’ 처분되었다 . 현행 민법상 ‘ 혼인의 성립 ’ 이 이성 간의 혼인만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차별로 인해 동성 간 혼인이 금지된 탓이다 . 그럼에도 원하는 사람과 혼인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시도로서 차별적 행정과 낙인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동성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
3. 장혜영 의원은 “ 동성부부로서 법률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혼인 관계를 신고하는 것은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 ” 라며 , “ 뿌리 깊은 차별과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숫자로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동성부부 및 커플이 우리 곁에 있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 지난 5 월 31 일 ‘ 동성혼 법제화 ’ 내용을 담은 ‘ 혼인평등법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며 , “21 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 혼인평등법 ’ 을 논의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