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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스토킹처벌법 등 전체회의 심사·의결

    • 보도일
      2023. 6. 2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법사위, 스토킹처벌법 등 전체회의 심사·의결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ㆍ스토킹처벌법 개정안ㆍ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54건 의결 -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6. 20.) 14시 전체회의를 열어  미성년 피해자 등의 영상진술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 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토킹범죄의 유형을 확대하고 반의사불벌을 폐지하는 등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시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해당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조항의 시행일을 2023년 7월 19일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등 총 54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2023. 6. 19.(월) 자 법제사법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그리고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대표발의)ㆍ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등 고유법안 43건을 상정하여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6월 15일 열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등 타 상임위 법안 4건을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결하였다.   또한 체계ㆍ자구 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타 상임위 안건 26건을 상정·심사하여, 이 중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등 17건을 의결하였다. (별지 참조)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위원 사·보임에 따라 일부 소위원회 구성을 조정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