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활동지원 기관 운영 현실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보도일
2023. 6. 13.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취재요청서 〉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 · 활동지원 기관 운영 현실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3 년 6 월 14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취지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가 수립 · 시행되고 있지 않아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또한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산정 및 지급 과정에서 활동지원기관 운영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에 강은미 의원은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지급 , 적정한 활동지원급여비용 결정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 장애인활동지원법 ⌟ 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장소 : 2023 년 6 월 14 일 ( 수 ) 오전 10 시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다같이유니온 ○ 진행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