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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권위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로 바꾸면 안돼”』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보도일
      2023. 6.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인권위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로 바꾸면 안돼”』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인권위 의견표명 이전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하여 관련 제도개선 완료 - <보도 주요 내용> 연합뉴스, YTN 2023. 6. 21.(수) ○ 제목 : (연합뉴스) 인권위 “국회의원 보좌관 직급 임의로 바꾸면 안돼” ○ 주요 내용 - 현재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은 보좌진의 직급을 변동할 때 보좌진 본인의 사직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도 국회사무처는 2023년 4월 28일에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상향 및 하향)이 있는 경우에도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유능한 보좌직원이 국회로 유입되어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의 근무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