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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월말 변경 추진

    • 보도일
      2023. 6.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 기한 월말로 통일 납세자와 세무실무자 불편 덜고, 모두의 편의 증진 기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월말로 변경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월 25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월 또는 분기의 말일로 규정되어 있어 납부일이 다르다. 이에 자영업인 및 소상공인의 납세에 불편을 주고 있다.  또한, 국세청 자료는 해당 월 15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한 부분들이 많다. 즉,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월 25일 기한) 매우 촉박하며, 일선 세무서에서도 해당 기간 업무 집중 및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5일에서 월말로 변경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완화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및 각종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월말로 통일시키는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현재 대부분의 세금 납부기한은 월말로 규정되어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의 납기일만 25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법 개정을 통해 납세자와 세무실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