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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사망사고 방지법안 발의
보도일
2023. 6. 1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임호선 국회의원
- 긴급상황 대비 경찰·소방·지자체 협력 강화해야
연 100만건이 신고되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찰·소방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은 15일 주취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주취자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취자 관련 112신고는 약 98만건으로 전년도 79만건 대비 약 18만건 증가했다.
주취사건 급증과 더불어 사망사건 등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60대 A씨는 경찰의 귀가조치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작년 11월에는 대문 앞에 앉아있던 60대 B씨가 사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지식이 부족한 현장경찰이 단독으로 주취자 상태를 결정하고 대응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 경찰관들은 주취자 업무로 인한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는 월평균 43건의 주취자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건당 평균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주취 처리에 따른 치안력 공백도 우려다.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현행법상에는 명확한 정의가 없어 주취사건은 응급구호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기에 주취자 보호의 근거를 명시하고 신고부터 귀가까지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시스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 법률안은 ▲주취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주취자 보호시설이나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주취자 본인 및 가족의 미동의 시 보호조치 미시행 ▲보호조치 후 경찰서장 보고 ▲보호시설종사자 인권교육 등 인권침해 방지방안도 함께 포함되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주취자 사망사고와 주취자 난동사건이 혼재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발견·이송·관리의 각 단계마다 경찰·소방·지자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30615_임호선_의원_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안.pdf
230615_임호선_의원_주취자_사망사고_방지법_발의.pdf
230615_임호선_의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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