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인간의 천부적 권리이자, ‘존엄한 존재’를 보장하는 출발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만으로 갖는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주어지지조차 않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어제 감사원은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이 유기됐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면서 정작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민국 어른으로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다.
현재 의료기관은 정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형사처벌도 아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건·교육 혜택에서 소외되는 것은 물론, 방임이나 학대 위기에 놓이기 쉽다.
이러한 미비한 행정체계가 ‘기록 없는 아이들’을 만들었고, 방치하게 했다는 사실에 깊이 자성하며, 더이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TF를 긴급 구성해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산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다.
그리고 법제화 이전에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 신생아 번호와 출생 신고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빠르게 사각지대를 막을 것이다.
국가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이상 ‘출생 미등록 아동’이라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여, 단 한 명의 아이까지 놓치지 않고 책임질 것을 약속드린다.
2023. 6. 2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