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와 관련한 SNS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에도 최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항소했다.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한 처사였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년간 온갖 고초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도 당시 조작과 선동을 일삼던 '죄의식 없는 빌런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자신의 지난 행태에는 반성 하나 없이 살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건을 비롯해 민·형사 3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종 민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채워가고 있다.
더 큰 우려는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사법부의 사무와 직무를 감사하고 질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사실상 명백한 이해 충돌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최 의원은 법사위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
최강욱 의원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3. 6. 2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백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