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온라인 양방향 주식 리딩방 등을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소위 의결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6. 27.)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 날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방식이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인 투자자문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신고수리 거부 사유와 신고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진입·퇴출 규제를 정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불건전 영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팩토링의 대상에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