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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보도일
      2023. 6. 2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내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의결 -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액 삭제,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 신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 의결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6. 29.)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장 윤한홍)를 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한도액(30억원)을 없애고,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 증대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적 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익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위원회가 피해 또는 비용 지출 원인을 제공한 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소위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