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요구했고, 경기도 측은 ‘시행령 제정시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은 ‘북한 인접지역’이며, 이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하게 되어 있다. 즉 포천시가 ‘북한 인접지역’에 포함되어야 ‘평화경제특구의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받게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일부에도 적극 요구했고,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6월 13일 공포된 바 있으며,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올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남부 대비 북부의 열악한 실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포천이 평화경제특구 대상지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