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1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예산 외 운영을 지적하고 국가재정 내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의2에 따라 2007년 9월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씩 부과함으로써 조성되는 자금으로, 그 수입규모는 매년 150억 원 내외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한국국제협력단법은 국제빈곤퇴치기여금과 관련된 업무는 외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외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외교부가 행하는 명백한 국가재정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률의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어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아 왔다.
이에 김성곤 의원은“이와 같은 자금은 법률에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라며“외교부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세입조치하고, 한국국제협력단에 동 기여금에 상응하는 예산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국제빈곤퇴치기여금처럼 국가재정법 제95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관리하는 재원이면서도 별도의 규정 없이 예산 외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60여개에 달한다”며“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금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해 감독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첨부파일
20131002-김성곤 의원, 외교부, 국제빈곤퇴치기여금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