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특례 종료 2024→2029년까지 5년 연장, 561억원 추가확보 기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수정가결)했다.
현행법에서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청주시는 그간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통합당시 합의한 주요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도시인프라 비용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창원시도 2020년에 동법 개정을 통해 재정특례 기간을 5년 연장한 바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변 의원은 작년 11월 17일, 재정특례 종료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행안위 심사과정을 거치며 창원시와 동일하게 점감식 재정지원을 받는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고, 국회사무처 추산에 따르면 5년간 약 561억원의 추가재정특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변 의원은 “이번 통합청주시 재정특례 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통합공약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며, “해당 사업들을 잘 살펴서 지역의 결속과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고,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