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의 형평성 없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으로 호남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지난 2010년 도입된 본인확인제(위ㆍ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에 따라 여권신청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236개 지방자치단체(2013.9월현재)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전면 확대한 바 있으며, 현행 여권법 제21조에 따라 외교부 장관은 여권 관련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여권신청자는 주소지 관할과 관계없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ㆍ확대 시 동일 행정구역 내 대행기관이 기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제외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을 제외하였다.
※표: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전남도청이 소재한 무안군뿐만 아니라 신안군 청사 이전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신안군청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배제되었으며, 전북의 경우에도 전북도청이 소재한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주시와 인접한 완주군의 경우 생활권이 인접한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다.
반면 경남의 경우 경남도청 소재지인 창원시가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산시청(현 창원 마산합포구청) 및 진해시청(현 창원진해구청)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는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북구청과 경북도청 모두에서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외교부의 형평성 없는 내부 방침과 황당한 이유 등으로 호남 지역민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무안군 등 지리적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