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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출

    • 보도일
      2013.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제출

국가정보원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 ․ 누설시 처벌

김성곤의원은 지난 9월 17일(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  서영교· 김춘진․  김영록․  배기운 · 윤관석․  조정식․  주승용 · 우윤근․  김기준․  김광진 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과 관련하여 형사적 책임을 묻는 대상에 대통령기록관의 직원은 물론 생산기관의 전현직 직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의 자의적인 공개로 인한 국정파행을 방지하게 될 전망이다.

김성곤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임의로 공개되는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기에 이 같은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며, “우리 정치사에서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물의 범위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를 추가(안 제2조제1호나목).

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도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