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적 상실 6.25참전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허용 눈앞

    • 보도일
      2013. 4.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곤 국회의원
국적 상실 6.25참전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 허용 눈앞

- 김성곤 의원「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상임위 통과
- 보훈급여금의 경우 국적 상실과 상관없이 지급해... 희생과 공헌의 정신 선양해야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김성곤 의원(전남 여수갑․4선)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6.25참전 국가유공자들도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2012.12.14 대표발의)이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동법 제5조제4항제1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독립유공자나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을 하거나 무공훈장 등을 받은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16조에는 “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훈급여금의 경우 국적의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중 국적을 상실한 사람을 제외하던 제5조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안장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제6항을 신설했다.

김성곤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며 “국가유공자들이 이민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국립묘지에 안장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