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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원입법,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더 좋은 법률로 나아가야 -국회입법조사처,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 개최-

    • 보도일
      2023. 7. 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의원입법,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더 좋은 법률로 나아가야 -국회입법조사처,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7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의원입법의 양(量)적 증가 시대에 질(質)적으로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 그리고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이다. ○ 개회식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상철 처장과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의 개회사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국민의힘) 및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은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발표’로 구성되며, 한국행정연구원의 원소연 실장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주제발표를 맡는다. ○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실장은 의원입법안의 증가추세를 들어 영향분석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영향분석 현황에 대한 시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의 대상 및 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과 품질관리를 위한 국회 내 담당기구 마련 등 각종 관련 쟁점들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규제입법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서를 첨부하고, 비규제입법인 경우에는 의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입법영향분석에 포함될 사항으로 법률안 시행에 따른 국제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의 분석, 비용과 편익의 분석, 이해관계자 분석 등을 제시한다. □ 두 번째 세션은 ‘의원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방안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계의 교수, 연구자, 정부 정책담당자,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토론한다. ○ 서울대학교 최병선 교수를 좌장으로 국무조정실의 노혜원 국장, 조선대학교 이민창 교수,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한국행정연구원 이민호 선임연구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심성은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라운드테이블은 학계, 국책연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학술적 관점과 실무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의원입법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들을 도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설계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팀 02-678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