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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민노총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7. 5.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노총의 정치구호를 앞세운 야간 도심 집회와 행진이 막대한 국민피해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법원은 민노총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쯤 되면 과연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민노총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선언한 민노총은 2주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야간시간대에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며 무려 111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다만 퇴근시간대 집회행진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이 불 보듯 뻔하기에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의 집회는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국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어제 서울행정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일부 차로만 사용한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민노총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덕분에 오는 7일과 11일, 14일 서울 도심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시민들이 누려야 할 통행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다.  왜 정치구호를 앞세우는 민노총의 민폐집회 때문에 시민들이 교통혼잡을 겪어야 하고, 편안하게 저녁을 누릴 권리마저 빼앗겨야 하는가.  매번 법원이 민노총에 관대한 판단을 해주니, 국민을 볼모로 매번 민노총이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당장 코로나19 당시 방역수칙조차 사뿐히 무시하며 대규모 정치집회를 강행했던 민노총 아닌가.  목소리 큰 이익집단의 '집회결사의 자유'만큼이나,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이 일상을 누릴 자유도 크다. 국민의 인내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이 오늘 항고를 한다고 한다. 부디 이번에는 민노총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상식과 정의에 맞는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  2023. 7.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