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현안질의 실시
- 에너지요금 부담 및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 마련 촉구 -
- 수소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한 「수소법」 개정안 등 9건 법률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오늘(7. 5.)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는 한편,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IAEA 최종보고서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과도한 우려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였다.
▲ 에너지요금 부담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무더위 쉼터 등 취약계층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출산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기준 명확화,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에너지 바우처 수혜대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중산층 대상의 에너지 캐시백 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의 타당성에 대한 지적 등 ▲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조금의 위법 · 부적정 집행, 한전 퇴직자단체 자회사와의 장기 수의계약 시정, 한전 누적적자 해소 방안의 현실성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