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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보도일
      2023. 7. 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제40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박광온·윤재옥 외 277인으로부터 2023년 7월 7일(금)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408회국회(임시회)를 2023년 7월 10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하였다. 집회공고문은 아래와 같다. 국회공고 제2023-7호 제408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박광온·윤재옥 외 277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408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2023년 7월 10일(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국회의사당 2023년  7월  7일             국회의장 김  진  표